일본 수출 보일러/압력용기 인증의 선택
Q) ‘용기류’를 일본에 수출하려 합니다. 어떤 검사/인증을 받아야 하나요?
A) 제품분류,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일본 법의 확인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.
노동안전위생법 적용 인증 (MHLW 인증)
검사대상 : 일본 외 국가에서 제조하는 보일러, 소형보일러, 제1종 압력용기, 소형 압력용기, 제2종 압력용기
적용법 : 일본 노동안전위생법 (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)
주관부처 : 일본 후생노동성 (Ministry of Health, Labour and Welfare; MHLW)
검사기관 : 지정외국검사기관 (Designated Foreign Inspection Agency)
검사기준 : 일본 보일러 구조규격 / 일본 압력용기 구조규격 / 일본 공업규격(JIS)
검사범위 : 설계심사 & 제조 중 검사
노동안전위생법 적용 대상품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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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일러
아래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스팀보일러 또는 온수보일러
사용압력이 0.1MPa 이하이며, 전열면적이 0.5㎡ 이하이거나 드럼의 내경 200mm이하,
길이 400mm이하인 스팀보일러
사용압력이 0.3MPa 이하이며 내용적이 0.0003㎥ 이하인 스팀보일러
전열면적이 2㎡이하이며 대기로 연결되는 내경 25mm 이상의 증기배관이 부착된 스팀보일러
또는 사용압력 0.05Mpa 이하이며 내경 25mm 이상의 증기발생구간에 설치된 U형 수직 배관과 연결된 스팀보일러
사용압력 0.1Mpa이하이며 전열면적이 4㎡이하인 온수보일러
사용압력 1Mpa이하이며 전열면적 5㎡이하인 관류보일러
(내경 150mm 초과의 header가 포함된 다관형 제외)
증기분리기가 포함된 보일러의 경우 증기분리기 내경이 200mm이하이며 내용적 0.02㎥이하인 보일러가 해당된다.
내용적 0.004㎥이하이며 최대사용압력(Mpa)과 내용적(㎥)의 곱이 0.02이하인 관류보일러
(header와 증기분리기 모두 없는 보일러만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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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 보일러
사용압력이 0.1MPa 이하이며, 전열면적이 1㎡ 이하이거나 드럼의 내경 300mm이하,길이 600mm이하인 스팀보일러
전열면적이 3.5㎡이하이며 대기로 연결되는 내경 25mm 이상의 증기배관이 부착된 스팀보일러
또는 사용압력 0.05Mpa 이하이며 내경 25mm 이상의 증기발생구간에 설치된 U형 수직 배관과 연결된 스팀보일러
사용압력 0.1Mpa이하이며 전열면적이 8㎡이하인 온수보일러
사용압력 0.2Mpa이하이며 전열면적이 2㎡이하인 온수보일러
사용압력 1Mpa이하이며 전열면적 10㎡이하인 관류보일러
(내경 150mm 초과의 header가 포함된 다관형 제외)
증기분리기가 포함된 보일러의 경우 증기분리기 내경이 300mm이하이며내용적 0.07㎥ 이하인 보일러가 해당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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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종 압력용기
증기 및 기타의 열매체를 담고 있거나, 또는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나 액체를가열하는 용기로서,
내압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용기
용기 내의 화학 반응, 원자핵 반응 및 기타의 반응에 의해 증기가 발생하는 용기로서내압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용기
용기 내의 액체 성분을 분리하기 위해 그 액체를 가열하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,내압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용기
위의 (1)에서 (3) 외에 대기압에서 끓는점을 초과하는 온도의 액체를 내부에 저장하는 용기
(단, 사용압력 0.1Mpa 이하이며, 내용적 0.04㎥이하 또는 드럼의 내경 200mm 이하,길이 1,000mm 이하 또는
최대사용압력(Mpa)과 내용적(㎥)의 곱이 0.004 이하인 용기는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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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 압력용기
제1종 압력용기 중 아래에 해당되는 것
사용압력 1Mpa이하이며, 내용적 0.2㎥ 이하의 용기이거나 드럼의 내경 500mm이하,길이 1,000mm 이하의 용기
최대사용압력(Mpa)과 내용적(㎥)의 곱이 0.02 이하인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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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종 압력용기
0.2Mpa 이상의 기체를 보관하는 아래의 용기 (단, 제1종 압력용기 제외)
내용적 0.04㎥ 이상의 용기
드럼의 내경이 200mm 이상이며 길이가 1,000mm 이상인 용기
보일러 인증기준
검사/심사항목 |
세부항목 |
적용기준 |
설계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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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틸보일러: 보일러 구조규격 제3조~제6조,제 2장 및 제42조~제47조 주철제보일러: 보일러 구조규격 제88조, 제90조~제92조 |
재료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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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틸보일러: 보일러 구조규격 제1조~제6조 주철제보일러: 보일러 구조규격 제89조 |
용접부 검사 |
Groove 검사 |
보일러 구조규격 제43조, 제48조, 제49조 |
외관검사 |
보일러 구조규격 제43조, 제46조, 제47조 |
기계적시험 |
보일러 구조규격 제50조~제56조 |
방사선검사 |
보일러 구조규격 제57조~제60조 |
외관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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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, 사양서, 설계자료 등 |
수압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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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틸보일러: 보일러 구조규격 제61조 주철제보일러: 보일러 구조규격 제93조 |
제 1종 압력용기 인증기준
검사/심사항목 |
세부항목 |
적용기준 |
설계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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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력용기 구조규격 제3조~제8조,제2장 및 제39조~제44조 |
재료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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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력용기 구조규격 제1조~제8조 |
용접부 검사 |
Groove 검사 |
압력용기 구조규격 제40조, 제45조, 제46조 |
외관검사 |
압력용기 구조규격 제40조, 제43조, 제44조 |
기계적시험 |
압력용기 구조규격 제47조~제55조 |
방사선검사 |
압력용기 구조규격 제56조~제62조 |
외관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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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, 사양서, 설계자료등 |
수압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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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력용기 구조규격 제63조 |
부속품 검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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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밸브, 유리수면계 등 압력용기 구조규격 제4장 |
견적의뢰~계약 단계
설계심사 단계
제품검사 단계